| 참조번호 | 감정22701-4048 |
|---|---|
| 시행일자 | 1989-12-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904.90-0000 |
| 품명 | Food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쌀밥(41.8%), 돈육(10.77%), 피망(8.9%), 파인애플, 양파, 당근 계육스톡(4.58%), 토마토케찹등을 조리하여 그릇에 담아 Net wt : 369g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이건물품은 분석결과 쌀밥(41.8%), 돈육(10.77%), 피망(8.9%), 파인애플, 양파, 당근 계육스톡(4.58%), 토마토케찹 등을 조리하여 그릇에 담아 Net wt : 369g 소매포장한 것으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제2106.90-9090호로 분석소에서 분류의견이 회신되었으나
동물품 쌀함량이 41.8%인 조리한 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B)항에 의거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동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CCC에서 1904.90호로 결정한 바 있어 따라서 동물품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로 보아 HS 1904.90-0000호에 분류하는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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