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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79
시행일자 1989-10-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90-2000
품명 Mixtures of Vegetable Juices
물품설명 Tomatoes(56%), Water, Salt, Ascorbic Acid, Dehydrated Beets(2%), Parsley(2%), Celery(2%), Carrots(2%), Bell peppers(2%), Conc-Lemon Juice(0.06%), Spices Flavor, Lemon Oil(0.05%) 등으로 혼합하여 만든 담적색점조액상을 Net 199ml Can에 소매포장
(건조함량 약 5.7%)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만들어진 토마토쥬스와 균질화한 각종야채(Total 약10%)에 Water, Salt, Ascobicacid, 소량의 Conc-Lemon Juice(0.06%)등을 첨가하여 혼합 채소쥬스의 성격을 유지할 정도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혼합 채소쥬스가 특게 되어있는 HS제2009.9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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