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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81
시행일자 1989-10-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6.99-0000
품명 SUN TAPS
물품설명 밑바닥이 경사형으로서 바닥 일부밑 갑피는 Rbs 합성고무제로, 다른바닥일부 및 몸체는 Abs수지로 제조되었으며 바닥 및 갑피에 통풍구가 형성되어 잇고, 요철형의 원적외 선 방사체돌기유니트 및 스페이서를 갖추고 발의 크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돌기유니트가 발바닥을 압박혈액순환촉등을 하는 발운동용구임
결정사유 동물품은 보통동작으로 단련하기 어려운 아키레스건의 강화와 지압, 혈액순환촉진, 허리운동, 그리고 내장기관의 기능촉진등 운동효과를 목적으로 제작된 물품이 분명하고 신발이라함은 신고 자유스런 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나, 동물품은 자유스런 행동이 제약되고 제시된 카다록에 의하면 원적외선 방사체 돌기유니트를 부착, 발운동에 적합한 물품으로, 체조, 육상, 기타 운동용구가 분류되는 제 9506.99-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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