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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82
시행일자 1989-10-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712.90-2000
품명 Dried Chilly Leaves
물품설명 고추잎을 채취 깨끗한 물로 세척후 상당시간 삶은 후 햇볕에 건조시켜 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으며 이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썬것, 파쇄한 것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추잎을 원형그대로 물에 삶아 건조한 이건물품은 건조한 채소로서 HS 0712.90-2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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