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04 |
|---|---|
| 시행일자 | 1989-10-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823.90-9090 |
| 품명 | Portable Body Warmer |
| 물품설명 | 철분, 활성탄, 규조토, Activated Silica, Activated alumina, 염류등으로 조제된 암갈색의 불균일한 입상을 10.0×13.3cm부직포 및 합성수지 film pack에 소매용 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주된기능이 추운겨울처 통근, 통학시 및 등산, 낚시 등 레져활동시 내용물과 함유된 발열제의 마찰에 의한 발열(최고온도 :65℃, 평균온도 : 50℃)을 이용하여 손, 발등 신체보온에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그 구성성분이 철분, 활성탄, 규조토등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823호 (B)항 규정에 의거 HSK제 3823.90-9090에 분류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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