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12 |
|---|---|
| 시행일자 | 1989-10-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911.91-0000 |
| 품명 | Roll Back Screen |
| 물품설명 | PVC 필름 단면에 바다속의 여러풍경등을 그라비아 인쇄방법으로 일차인쇄하고 그위에 같은 풍경등을 반대방향으로 2차인쇄후 그 위에 수지를 코팅하여 마치 양면인쇄한것처럼 보이는 폭 50cm, 길이 250cm크기의 Roll상으로 어항뒤 유리면에 부착 어항속이 깊은 바다속인듯한 효과를 나타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인쇄된 서화와 사진이 포함된 기타 인쇄물이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으며, 동해설서 제49류 총설전단에는 "제3918호, 제3919호, 제4814호 또는 제4821호의 물품은 이들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모티브, 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인쇄된 모티브, 문자나 그림이 그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의인쇄물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총설 후단에는 "지이외의 타재료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이류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해설서 제4911호의 전단에는 이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한 모든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바다속 풍경의 사진을 그라비아인쇄의방법으로 인쇄한 이건물품은 HS4911.91-0000호로 분류하여야 할지 아니면 HS4911.99-0000호에 분류되어야 할지가 문제이나 HS4911.91-0000호에는 인쇄된 서화와 사진이 분류되며, 4911.99-0000호에는 기타인쇄물이 분류되는 바, 사진제판방법에 의하여 그라비아 인쇄한 이건물품은 HS4911.91-0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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