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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413
시행일자 1989-10-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Health Food Preparation(매단)
물품설명 매실 extract에 현미분말등을 첨가 조제한 흑색의 구상(90 tablet 소매용포장)
- 용도 : 건강식품
- 원산지 : 일본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건강식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의 규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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