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81
시행일자 1989-05-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601.90-9000
품명 수상거북이 박제
물품설명 수상거북이의 내장을 제거한 거북이의 껍데기와 머리 및 발을 포르말린으로 부패방지 처리하고 속은 짚으로 채워서 복부를 실로 꿰어서 박제한 물품임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하면 제9601호에서 "가공"의 의미를 "당해 원재료의 호에서 인정한 간단한 제조이상의 공정을 거친것"으로 규정하면서 제0507호에서는 가공한 것이란 "줄로 쓸거나…본연의 형태 이외의 깍기…정리, 평편하게 하는 것 등 정도 이상"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질의 물품도 포르말린 부패방지 처리를 하고 내장대신 짚으로 채워서 복부를 실로 꿰매었으므로 이미 해설서에서 풀이한 간단한 제조이상의 공정을 거친것으로 생각되며, 더구나 제0507호와 동일호에 속하는 제0505호에서 " 박제한 새의 피" (Skin of Birds Which Have been mounted)는 동호에서 제외하여 가공제품인 제6701호에 분류하고 있는 동해설서의 취지를 유추해석해 볼 때 질의물품은 가공한 귀갑으로 보아 제9601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