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681 |
|---|---|
| 시행일자 | 1989-05-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601.90-9000 |
| 품명 | 수상거북이 박제 |
| 물품설명 | 수상거북이의 내장을 제거한 거북이의 껍데기와 머리 및 발을 포르말린으로 부패방지 처리하고 속은 짚으로 채워서 복부를 실로 꿰어서 박제한 물품임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하면 제9601호에서 "가공"의 의미를 "당해 원재료의 호에서 인정한 간단한 제조이상의 공정을 거친것"으로 규정하면서 제0507호에서는 가공한 것이란 "줄로 쓸거나…본연의 형태 이외의 깍기…정리, 평편하게 하는 것 등 정도 이상"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질의 물품도 포르말린 부패방지 처리를 하고 내장대신 짚으로 채워서 복부를 실로 꿰매었으므로 이미 해설서에서 풀이한 간단한 제조이상의 공정을 거친것으로 생각되며, 더구나 제0507호와 동일호에 속하는 제0505호에서 " 박제한 새의 피" (Skin of Birds Which Have been mounted)는 동호에서 제외하여 가공제품인 제6701호에 분류하고 있는 동해설서의 취지를 유추해석해 볼 때 질의물품은 가공한 귀갑으로 보아 제9601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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