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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843
시행일자 1989-11-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5208.42-0000
품명 직물
물품설명 100%Cotton의 상이한 색사로 직조된 평직물로서 1㎡당 중량이 139.5g 폭 114cm크기의 Roll 상의 원단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1(h)항에서는 상이한 색사로 된 직물에 대하여(k)항에서는 평직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제5208.42-0000호에는 1㎡당 중량이 100g을 초과한 상이한 색사로 된 평직물이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는바, 위사가 연속 경사의 상하를 교차하여 지나고, 각각의 경사가 연속된 위사의 상하를 지나가는 평직으로 위사 및 경사가 각각 상이한 색사로 1㎡당 중량이 100g이상인 100% Cotton으로된 이건 직물은 HS5208.4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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