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844 |
|---|---|
| 시행일자 | 1989-11-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420.90-9090 |
| 품명 | 성구목각제품 |
| 물품설명 | 40×20×2cm또는 22×19×2.5cm크기의 단판(판자)에 흑색으로 표면처리하고 그 위에 한글로 된 성구를 양각 또는 음각한 성구목각제품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420호에는 "기목세공과 삼강세공한 목재 신변장식용품상자 또는,,,, 목재의 조상과 기타 장식품이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으며 동해설서 제4420호에는 "일반적으로 주의력을 심히 기울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다종 다양의 목제품, 즉, 정교한 세공품, 소형설비품, 장식적 세공물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크기의 단판(판자)에 한글로 된 성구를 양각 또는 음각하여 장식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이건물품은 HS4420.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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