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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850
시행일자 1989-11-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7.80-2010
품명 PH Card
물품설명 한쪽 끝이 천공된 투명 플라스틱 카드와 PH의 범위에 따른 색상변화표시가 인쇄된 종이를 접착시킨후 전면에 PH감지 센서를 부착시켜 만든 것으로 수조속에 넣어 약3시간후 PH6.4~PH8.6의 범위중 현재의 PH를 측정, 표시해주는 물품임
결정사유 이건신청물품인 PH Card는 한쪽 끝이 천공된 투명 Plastic Card와 PH범위에 따른 색상변화표시가 인쇄된 종이를 접착시킨 후 전면에 PH감지 Sensor(Ph변화에 따라 색상이 변화하는 물품)를 부착시켜 만든 것으로 수조속에 넣거나 수조벽에 부착시켜 놓으면 약 3시간후 PH6.4부터 PH8.6까지의 범위중 현재의 PH를 측정, 지시해주는 물품인바, 이 건물품은 제90류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외물품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록 한정된 범위라고는 하나 PH를 측정, 지시해주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220항에서 PH Meter는 용액 또는 혼합물의 산도와 알카리도의 측정에 사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기는 수많은 여러가지 원리에 의하여 작동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PH Meter가 분류되는 제9027.80-2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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