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803
시행일자 1989-11-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701.90-0000
품명 실내장식용 병풍
물품설명 일반가구등에 사용되는 칠을 피복한 Rose Wood등으로 4폭의병풍(71"×72", 72"×74")을 제작, 그전면에 대만산 옥, 수석, 사문석으로 나뭇잎 또는 나무줄기를 산호로 꽃무늬를 조각, 산수화나 나무, 꽃 등을 디자인한 것을 (배열)접착제로 부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701호에는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이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으며, 동해설서 제9701호의 B항에는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을 구체적으로 설명, 본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공으로 붙여만든 실내장식용인 이건물품은 HS970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