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803 |
|---|---|
| 시행일자 | 1989-11-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701.90-0000 |
| 품명 | 실내장식용 병풍 |
| 물품설명 | 일반가구등에 사용되는 칠을 피복한 Rose Wood등으로 4폭의병풍(71"×72", 72"×74")을 제작, 그전면에 대만산 옥, 수석, 사문석으로 나뭇잎 또는 나무줄기를 산호로 꽃무늬를 조각, 산수화나 나무, 꽃 등을 디자인한 것을 (배열)접착제로 부착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701호에는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이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으며, 동해설서 제9701호의 B항에는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을 구체적으로 설명, 본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공으로 붙여만든 실내장식용인 이건물품은 HS970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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