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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961
시행일자 1989-12-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5.30-9000
품명 Video Camera Combined with processor
물품설명 - Fujix Fv-5000
- CCD Video Camera와 피사체를 올려놓고 색상추가 및 조정, 자막 삽입등의 처리를 하는 Processor가 일체구조를 이룬것으로 피사체를 처리한 영상신호를 모니터와 연결하여 Display하거나 VTR과 연결하여 녹화하는 장치임
결정사유 이건물품의 전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Processor의 Plate위에 피사체를 올려놓고 자막삽입, 색상추가 및 조정, Posi-Nega반전등의 처리를 하는 것은 CCD Video Camera를 통하여 Video Signal로 변환하여 모니터를 통하여 Display하거나 VTR로 기록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진현상실용의 기타기기로는 볼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피사체의 영상을 전기적인 Video Signal로 변환하는 장치이므로 CCD Video Camera로 보아 제8525.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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