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768 |
|---|---|
| 시행일자 | 1989-09-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908.90-9000 |
| 품명 | Ceramic glazed Tile |
| 물품설명 | 석영, 점토등의 원료를 성형하여 소정, 유약을 시공한 것임 (SiO₂함량: 58-65%)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서 제 69류 제 1절 총설(A)및 제 6907호, 제 6908호에 의거 HSK 6908.90-9000호에 분류 HS 6901호의 규산질의 정의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 69류 제 1절 총설 (A)항 전반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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