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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768
시행일자 1989-09-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908.90-9000
품명 Ceramic glazed Tile
물품설명 석영, 점토등의 원료를 성형하여 소정, 유약을 시공한 것임 (SiO₂함량: 58-65%)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서 제 69류 제 1절 총설(A)및 제 6907호, 제 6908호에 의거 HSK 6908.90-9000호에 분류 HS 6901호의 규산질의 정의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 69류 제 1절 총설 (A)항 전반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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