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507 |
|---|---|
| 시행일자 | 1989-03-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27.80-2090 |
| 품명 | Extrusiometer |
| 물품설명 | 소형압출기에 각종 측정을 장치가 연결되어 고분자수지의 용융 압출시 각측 정부위의 온도, 압력, 점도, 팽윤등 각종 물리량을 측정 시험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계 |
| 결정사유 | 관세유표해설서 제16부총설 (ⅸ)항에서 제16부에 분류되는 기계류에다 측정기기를 연결하여 측정기기로 사용하도록 구성된 ?무을 제16부에서 제외되어 제90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내용과 점도, 팽창, 표면장력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와 열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를 분류한다는 제9027호의 본문내용에 따라 제9027.8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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