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33 |
|---|---|
| 시행일자 | 1989-03-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508.00-9000 |
| 품명 | Nickel Titanium alloy wire |
| 물품설명 | 니켈, 티타늄, 합금에 나일론수지를 코팅한 활모양의 것으로 여자용 브레지어 내부에 넣어서 가슴을 받쳐주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CCCN9813호(1978년이전)에는 브래지어, 콜세트등의 의류부속품 또는 이류의 지지구로 내장되는 금속제 wire, 플라스틱, 고래뼈등의 지지물이 분류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1979년 이후는 9813호가 삭제되면서 재질분류키로 CCC에서결정되었는바,
상기규정에 근거하여 이건물품을 제75류로 재질분류하고, 제75류중에서도 "제품"으로 보아 제7508.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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