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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3
시행일자 1989-03-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508.00-9000
품명 Nickel Titanium alloy wire
물품설명 니켈, 티타늄, 합금에 나일론수지를 코팅한 활모양의 것으로 여자용 브레지어 내부에 넣어서 가슴을 받쳐주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CCCN9813호(1978년이전)에는 브래지어, 콜세트등의 의류부속품 또는 이류의 지지구로 내장되는 금속제 wire, 플라스틱, 고래뼈등의 지지물이 분류되고 있었는데, 이들은 1979년 이후는 9813호가 삭제되면서 재질분류키로 CCC에서결정되었는바,
상기규정에 근거하여 이건물품을 제75류로 재질분류하고, 제75류중에서도 "제품"으로 보아 제7508.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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