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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218
시행일자 1989-10-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90-9030
품명 Electronic Video Endoscope System
물품설명 ㅇ기능:위.십지지장.대장등 소화기관을 관찰 치료하는 기기
ㅇ구성: ①EVE video scpe(위내시경,십이지장경,대장경)등으로 인체내에 직접삽입관찰. 치료할 수 있는 기종
②Dector monitor(의사진찰용)
③Data Keyboard
④EVE Video processor
⑤Group monitor(학생교육용)
⑥Hard copy system(mointor,35"camera)
⑦Video Tape Recorder로 구성
결정사유 Funtional unit라 함은 전체로서 하나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며 함께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보조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분리하여 각각 분류하여야 하므로 의료행위(관찰,치료)에 속하는 기기(①②③④)는 내시경으로 보아 HSK 9018.90-9030에, 학생교육용 Group monitor는 제8525호에,Hard copy system은 소형 모니터와 35mm 카메라를 분리하여 제8528호제9006호에, Video Tape Recorder는 제 852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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