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23 |
|---|---|
| 시행일자 | 1989-10-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8.80-9000 |
| 품명 | Hydraulic Electrical Rebar cutter m/c |
| 물품설명 | 본체 뒷부분에 모타부와 중간부분에 유압작동 피스톤식 실린더가 있어 그 내부에 유압펌프가 장착되어 있고, 앞부분에 Cutter Block이 부착되어 있으며, 전원이 공급되면 전동기가 작동하고 동전동기의 동력으로 유압펌프를 구동시켜 12-45톤의 유압의 힘이 발생하여 Cutter Block 으로 철근을 절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 결정사유 | 수지식 전동공구가 분류되는 호로서 전동기를 자장한 것이면 그 기능이 설사 보조기능이라 하더라도 분류되어야 하고, 또 만약 전동기와 기타 원동기가 동시에 갖추어져 있어 어느것이 주기능인지 확실한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3의 다의 규정에 의거 본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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