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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485
시행일자 1989-11-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713.10-0000
품명 Peas Sparkle
물품설명 약품 처리된 건조 완두콩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제0713호와 관세율표 제12류 주3의단서 및 동해설서 제1209호의 정한바에따라 파종용 종자가 분류되는 건조한 완두가 분류되는 제0713.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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