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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485
시행일자
1989-11-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713.1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eas Sparkle
물품설명
약품 처리된 건조 완두콩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0713호
와 관세율표 제12류 주3의단서 및 동해설서
제1209호
의 정한바에따라 파종용 종자가 분류되는 건조한 완두가 분류되는 제0713.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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