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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486
시행일자 1989-11-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①Ball Stud
②Ball Tie Rod
③Ball Socket
물품설명 완성된 ?무의 주요한 형상 및 윤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기계가공을 통하여 치수와 부분적형상, 일부 나선가공만 거치게 되면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사용되는 Ball Stud, Ball Tie Rod, Ball Socket로 완성되는 물품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7207호B항에서 조단조품을 해설한 내용중에 최종기계로 만들기에 적합하도록 단조된 Blank는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자동차 Steering제조에 사용되는 반제품상태의 단조물인 이건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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