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86 |
|---|---|
| 시행일자 | 1989-11-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①Ball Stud
②Ball Tie Rod ③Ball Socket |
| 물품설명 | 완성된 ?무의 주요한 형상 및 윤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기계가공을 통하여 치수와 부분적형상, 일부 나선가공만 거치게 되면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사용되는 Ball Stud, Ball Tie Rod, Ball Socket로 완성되는 물품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7207호B항에서 조단조품을 해설한 내용중에 최종기계로 만들기에 적합하도록 단조된 Blank는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자동차 Steering제조에 사용되는 반제품상태의 단조물인 이건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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