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98 |
|---|---|
| 시행일자 | 1989-04-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6.21-0000 |
| 품명 | 축열식 전기온풍기 |
| 물품설명 | 전기발열체는 한전에서 심야에만 공급되는 전원과 연결되고 Fan motor는 일반전원에 연결되어 동작하며 한전에서 심야전원이 공급되면 발열체가 축열벽돌을 8시가동안 약 600-700℃로 가열시키고 한전에서 심야전원을 차단하면 일반전원이자동적으로 공급되어 fan이 약 14시간동안 축열벽돌을 통하여 바람을 불어주면 통풍구로 온풍이 불어나와 실내를 따뜻하게해주는것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호에 의거 완성된 축열식 전기온풍기로 보아 제8516.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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