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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98
시행일자 1989-04-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6.21-0000
품명 축열식 전기온풍기
물품설명 전기발열체는 한전에서 심야에만 공급되는 전원과 연결되고 Fan motor는 일반전원에 연결되어 동작하며 한전에서 심야전원이 공급되면 발열체가 축열벽돌을 8시가동안 약 600-700℃로 가열시키고 한전에서 심야전원을 차단하면 일반전원이자동적으로 공급되어 fan이 약 14시간동안 축열벽돌을 통하여 바람을 불어주면 통풍구로 온풍이 불어나와 실내를 따뜻하게해주는것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호에 의거 완성된 축열식 전기온풍기로 보아 제8516.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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