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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70
시행일자 1989-04-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01.40-0000
품명 Top and piece(상단고정체)
물품설명 경수로형 원자로 발전소의 원자로내에 장전되는 핵연료집합체의 상단고정체로서 핵연료집합체 제조공정중 마지막 단계에서 핵연료봉의 상단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 고정시켜주고 부착된 판스프링은 핵연료집합체에 가해주는 충격을 방지하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어 핵연료집합체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본건물품은 원자로 노심내에 장전하여 사용하는 핵연료집합체의 상단고정체이므로 원자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8401.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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