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170 |
|---|---|
| 시행일자 | 1989-04-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01.40-0000 |
| 품명 | Top and piece(상단고정체) |
| 물품설명 | 경수로형 원자로 발전소의 원자로내에 장전되는 핵연료집합체의 상단고정체로서 핵연료집합체 제조공정중 마지막 단계에서 핵연료봉의 상단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 고정시켜주고 부착된 판스프링은 핵연료집합체에 가해주는 충격을 방지하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어 핵연료집합체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본건물품은 원자로 노심내에 장전하여 사용하는 핵연료집합체의 상단고정체이므로 원자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8401.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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