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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5
시행일자 1989-01-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213.10-2000
품명 유화용 그림물감
물품설명 용기및 색상등이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둘이상씩 포장한것
결정사유 본건물품은 완전하게 소매용으로 포장된 물품으로 케이스별로 셋트를 이루어 판매하거나 케이스내에 있는 동일색상을 서로다른 색상의 튜브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셋트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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