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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91
시행일자 1989-01-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5.39-9000
품명 Engine Driven D.C Welder
물품설명 엔진구동형직류 아아크용접기로 용접용 Cable과 용접 Head는 함께 수입되지 않았으나 내부에 자장된 엔진구동교류발전기에서 발전된 AC교류를 DC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정지형변환기와 용점시 아아크발생때에 엔진의회전수가 갑자기 내려가려는 것이나 아아크 발생 상태가 돌연히 무부하상태가 되면 엔진의 회전수가 올라가려 하는 때에 연료공급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주는 조속기 및 용접용 Cable을 연결하는 용접단자, 용점전류조정기등 용접장치가 엔진구동형교류 발전셋트와 일체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품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제8515호에 "용접기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엔진구동형 직류아아크 용접기로 보아 제8515.39-900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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