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49
시행일자 1989-02-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19.81-0000
품명 Oven/Warmer TGW-300
물품설명 본품은 상하부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전기 오븐 겸용 온장고로써 상부는 21-42마리의 통닭을 구워낼 수 있는 오븐이고 하부는 상부의 오븐과 비슷한 용량으로써 구운 통닭을 적정수분과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온장고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8419호 (17)항에서 특수형의 가열, 조리장치로 식당이나 매점에서 사용하는것이분류된다고 해설한 내용등에 미루어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