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9 |
|---|---|
| 시행일자 | 1989-02-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19.81-0000 |
| 품명 | Oven/Warmer TGW-300 |
| 물품설명 | 본품은 상하부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전기 오븐 겸용 온장고로써 상부는 21-42마리의 통닭을 구워낼 수 있는 오븐이고 하부는 상부의 오븐과 비슷한 용량으로써 구운 통닭을 적정수분과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온장고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8419호 (17)항에서 특수형의 가열, 조리장치로 식당이나 매점에서 사용하는것이분류된다고 해설한 내용등에 미루어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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