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29 |
|---|---|
| 시행일자 | 1989-02-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924.29-1090 |
| 품명 | N-Acetyl Sulfanilyl Chloride |
| 물품설명 | Sulfanilamide의 합성중간체로 사용되는 물품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29류 소호주 1"이류의 각호에 있어서 화합물의 유도체는 그 유도체가 어떠한 다른 소호에 명백하게 분류되지 않거나 관련소호의 계열에서 "기타"의 소호가 없는 한 그 화합물과 동일한 소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아세트 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가 분류되는 제2924.2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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