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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29
시행일자 1989-02-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924.29-1090
품명 N-Acetyl Sulfanilyl Chloride
물품설명 Sulfanilamide의 합성중간체로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29류 소호주 1"이류의 각호에 있어서 화합물의 유도체는 그 유도체가 어떠한 다른 소호에 명백하게 분류되지 않거나 관련소호의 계열에서 "기타"의 소호가 없는 한 그 화합물과 동일한 소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아세트 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가 분류되는 제2924.2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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