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814 |
|---|---|
| 시행일자 | 1989-09-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29.90-9900 |
| 품명 | Filter Ass'y |
| 물품설명 |
규격 ; 7.125-7.75MHz의 주파수 대역별
Micro wave통신장비에 사용되는 RF도파관 조립체로서 송신필터, 커플러와 함께 조립된 것임 |
| 결정사유 | 이건물품들은 디지털 마이크로 웨이브 무선통신장비에 사용되는 것들로서 동장비의 필수 구성품들이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서 반송통신에 사용되는 특수기기를 해설한 내용에 이 그룹의 기기는 송신측에서는 발진기, 변조기 등, 수신측에서는 여과기, 변복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선 통신방식에 사용되는 유사한 기기는 제8525호 또는 제8527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웨이브 통신방식의 제반 장치로서는 안테나와 급전계, 단국장치, 중계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중계장치는 히테로 다인중계장치와 검파중계장치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동작원리는 수신된 마이크로파를 중간주파신호로 변환하고, 이를 필요한 크기로 증촉하여 자체에서 발진된 마이크로파와 합성하여 다시 필요한 전력만큼 증폭시켜 송신하는 장치로 이들은 제8525호에 분류되는 디지털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장비중 송, 수신장치로 구성된 중계장치에 주로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9900호에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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