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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949
시행일자 1989-09-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506.91-2090
품명 Adhesive
물품설명 Polyvinyl butyral resin 기제에 Ketone계 및 Alcohol계의 유기용제, Tackifier, 방부제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한 점조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성된 접착제이므로 HS3506.91-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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