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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957
시행일자 1989-09-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5903.10-0000
품명 Artificial Leather
(레쟈직물 OSLO50)
물품설명 Viscose Rayon계 Knitted Fabric에 Dark Brown의 Polyvinyl Chloride Sheet를 적층한 인조피혁
결정사유 Viscose Rayon계 Knitted Fabric에 Dark Brown의 Polyvinyl Chloride Sheet를 적층한 인조피혁으로서 관세율표 제59류 주1 및 제 60류 주1의 (다)항에 의거 HS 5903.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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