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031 |
|---|---|
| 시행일자 | 1989-12-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001.90-9090 |
| 품명 | 각막이식용 안구 |
| 물품설명 | 신체로부터 적출된 각막이식용 안구 |
| 결정사유 | 본건 관련물품 안구는 기증자의 뜻에 따라 기증자가 사망한 후 안구를 적출하여 각막 혼탁환자에게 이식하여 주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1호(D)항 규정에 의거 예방용 또는 치료용의 조제한 기타의 인체물질이 분류되는 HS제3001.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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