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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031
시행일자 1989-12-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1.90-9090
품명 각막이식용 안구
물품설명 신체로부터 적출된 각막이식용 안구
결정사유 본건 관련물품 안구는 기증자의 뜻에 따라 기증자가 사망한 후 안구를 적출하여 각막 혼탁환자에게 이식하여 주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1호(D)항 규정에 의거 예방용 또는 치료용의 조제한 기타의 인체물질이 분류되는 HS제3001.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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