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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11
시행일자 1989-08-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90-1000
품명 mixture of Fruit Juice
(Tropical Fruit Juice)
물품설명 58% Pineapple 36% Orange, 2% Mango,2% Pawpaw,1% Banana and 1% Guava Juice,등으로 된 혼합과실쥬스를 Net : 25ml소매용 유리병에 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HS2009.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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