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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75
시행일자 1989-08-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111.30-2000
품명 유아용양말
물품설명 Cottdn 40%, Acrylic 20%, Spandex 26%, Nylon 14%의 혼방사로 제조된 길이 약 4.5인치의 유아용 양말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6217호에는 기타의 제품으로된 의류 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이 분류되는바, 동호에 양말류가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건물품은 6111.30-200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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