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675 |
|---|---|
| 시행일자 | 1989-08-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111.30-2000 |
| 품명 | 유아용양말 |
| 물품설명 | Cottdn 40%, Acrylic 20%, Spandex 26%, Nylon 14%의 혼방사로 제조된 길이 약 4.5인치의 유아용 양말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6217호에는 기타의 제품으로된 의류 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이 분류되는바, 동호에 양말류가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건물품은 6111.30-2000호에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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