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676 |
|---|---|
| 시행일자 | 1989-08-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412.29-2000 |
| 품명 | PANEL |
| 물품설명 | 원목에서 판제 또는 제재목등을 생산하고 남은 Wast를 가로방향으로 옆면끼리 접착시키고 그 위아래 양면에 2mm합판을 덧붙인 두께 : 18mm, 가로 : 1,200mm, 세로 : 2,400mm크기의 Panel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42호에는 합판, 베니어판넬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제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4412호(3)항에는 목제의 심이 접착제로 접착하여 만든 목설, 석면, 또는 코르크와 같은 기타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는 팬널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목설을 접착한 설을 내부에 충전하고 양면을 베니어합판으로 덧붙인 Panel인 이건 물품은 HS4412.2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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