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76
시행일자 1989-08-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412.29-2000
품명 PANEL
물품설명 원목에서 판제 또는 제재목등을 생산하고 남은 Wast를 가로방향으로 옆면끼리 접착시키고 그 위아래 양면에 2mm합판을 덧붙인 두께 : 18mm, 가로 : 1,200mm, 세로 : 2,400mm크기의 Panel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142호에는 합판, 베니어판넬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제품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4412호(3)항에는 목제의 심이 접착제로 접착하여 만든 목설, 석면, 또는 코르크와 같은 기타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는 팬널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목설을 접착한 설을 내부에 충전하고 양면을 베니어합판으로 덧붙인 Panel인 이건 물품은 HS4412.2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