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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982
시행일자 1989-09-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804.10-0000
품명 Date, dried
물품설명 야자나무과의 대추야자를 순수 자연 그대로 건조시켜 Net 200g을 비닐pack에 소매포장한것.
결정사유 본품은 대추야자를 순수 자연 그대로 건조시킨 물품으로서 HS 관세율 표상 건조 대추야자가 특게 되어 있는 HS 0804.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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