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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016
시행일자 1989-09-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3.00-1000
품명 Beef extracts Beef Broth with Salt
물품설명 우골, 우지, 우육을 분쇄혼합한 후 가열하여 추출한후 분무 건조한 미황색 분말상(지방 약29%, 회분 약23%, 조단백 약39%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03호에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 1603호의 내용"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 물질을 첨가하기도 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 1603.00-1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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