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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772
시행일자 1988-01-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19.10-0000
품명 Adhesive Tape, Pvc
물품설명 Roll상의 PVC Film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접착 Tape(0.15㎜×25㎜× Roll)
결정사유 폭이 25㎜인 플라스틱 Film에 접착제를 도포한 접착성 Tape이므로 HS 3919.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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