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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99
시행일자 1988-10-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5.39-0000
품명 Bag, nonwoven fabrics
물품설명 Polyester 70%, Viscoss Rayon 30%로 이루어진 부직포에 세라믹을 도포시키고 Polyester Film을 접착시킨 50×45㎝의 포대
결정사유 본품은 부직포에 Polyester Film을 접착시켜 만든 포대로서 과일, 채소 등의 저장 및 수납용기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5603호제6305호에 의거 HS 6305.3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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