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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206
시행일자 1988-08-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19.10-0000
품명 Adhesive tape
물품설명 0.03㎜(T)×20㎜(W)×Roll상의 Polyester Film 일면에 Acrylic계 접착성물질을 도포한 접착 Tape
결정사유 폭이 20㎝이하의 것으로서 Roll상의 플라스틱제 접착성판, 쉬이트, Film, 박, 테이프,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이 분류되는 HS3919.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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