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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84
시행일자 1988-07-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23.90-9090
품명 Photobleaching agent
물품설명 Tetrabenzo-tetraazaporphine derivative 와 음이온성 물질등으로 조제된 dark blue liquid
결정사유 Tetrabenzo-tetraazaporphine derivative 와 음이온성 물질등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의 조제품이므로 HS 3823.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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