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784 |
|---|---|
| 시행일자 | 1988-07-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823.90-9090 |
| 품명 | Photobleaching agent |
| 물품설명 | Tetrabenzo-tetraazaporphine derivative 와 음이온성 물질등으로 조제된 dark blue liquid |
| 결정사유 | Tetrabenzo-tetraazaporphine derivative 와 음이온성 물질등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의 조제품이므로 HS 3823.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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