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555 |
|---|---|
| 시행일자 | 1988-07-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304.93-0000 |
| 품명 | Curtain tape |
| 물품설명 | 100% Polyester의 폭 65m/m,75m/m 또는 87m/m로 직조한 세폭직물에 경사방향으로 자유로히 주름을 조정할 수 있는 2-3가닥의 끈이 일정한 간격으로 삽입되어 있고 위사방향의 일정한 간격으로 핀을 끼울수 있는 홈이 형성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3호에는 커튼 및 커튼장막이 분류되나 커튼 부분품에 대하여는 분류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호에는 분류할 수 없는 바, 커튼고리 등 실내용품이 분류 되는 제6304.93-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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