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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55
시행일자 1988-07-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4.93-0000
품명 Curtain tape
물품설명 100% Polyester의 폭 65m/m,75m/m 또는 87m/m로 직조한 세폭직물에 경사방향으로 자유로히 주름을 조정할 수 있는 2-3가닥의 끈이 일정한 간격으로 삽입되어 있고 위사방향의 일정한 간격으로 핀을 끼울수 있는 홈이 형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3호에는 커튼 및 커튼장막이 분류되나 커튼 부분품에 대하여는 분류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호에는 분류할 수 없는 바, 커튼고리 등 실내용품이 분류 되는 제6304.93-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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