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449 |
|---|---|
| 시행일자 | 1988-06-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25.80-1000 |
| 품명 | Urina-tester |
| 물품설명 | 유리제 피펫속에 작은 구슬 5개를 내장하고 일단에 고무제 흡입기를 부착한 것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O)항에서 혈액, 체액, 뇨등의 검사용기기는 진단용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9018호에서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9025호(A)항에서 뇨비중계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제9025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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