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449
시행일자 1988-06-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5.80-1000
품명 Urina-tester
물품설명 유리제 피펫속에 작은 구슬 5개를 내장하고 일단에 고무제 흡입기를 부착한 것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O)항에서 혈액, 체액, 뇨등의 검사용기기는 진단용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9018호에서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9025호(A)항에서 뇨비중계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제9025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