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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357
시행일자 1988-06-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1.90-4020
품명 Fiber Reinforced Pvc sheet
물품설명 PVC 수지중심부에 Polyester Fiber가 보강된 두께 0.5㎜의 Sheet상으로 옥외광고판 제조용
결정사유 본품은 PVC합성수지 중심부에 Polyester Fiber가 삽입보강된 두께 0.5의 Sheet로서 "세룰라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은 HS 3921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HS 3921.90-402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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