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357 |
|---|---|
| 시행일자 | 1988-06-1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21.90-4020 |
| 품명 | Fiber Reinforced Pvc sheet |
| 물품설명 | PVC 수지중심부에 Polyester Fiber가 보강된 두께 0.5㎜의 Sheet상으로 옥외광고판 제조용 |
| 결정사유 | 본품은 PVC합성수지 중심부에 Polyester Fiber가 삽입보강된 두께 0.5의 Sheet로서 "세룰라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은 HS 3921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HS 3921.90-402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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