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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47
시행일자 1988-08-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50-9000
품명 Beef preparation Beef Premix 3
물품설명 Dried beef flake 55%, Garlic flake 30%, Onion flake 15%를 혼합한 적갈색 분말상.
결정사유 본 제품은 육류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므로 관세율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 기타의 쇠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5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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