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887 |
|---|---|
| 시행일자 | 1988-11-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7.82-2000 |
| 품명 | Image telegraphic apparatus Visual Telepone Apparatus |
| 물품설명 |
촬영거리를 조절할 수 없는 ⅔″ 흑백비디콘 카메라(한정된 거리내에서만 촬영가능)와 4.5″ 흑백 CRT, 정지화상 송.수신장치 등으로 구성된 물품인바 통화/수화 양측에 이 장치를 설치사용하는 것임
사용방법은 비디콘 카메라에 포착되는 여러 형태의 활동사진중 적당한 것을 골라 화면을 정지시켜 수화자에게 보내면 수화자 측 4.5″ CRT에 정지화상이 나타나는 것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8517호(Ⅱ)항을 보면 화상을 전기적 임펄스로 변환 송신 되는 것을 원래화상으로 변환수신하는 것이 유선통신기에 속한다하였고 동호(Ⅱ)ⓒ해설 예시에 사진 전신기도 있는바, 이건 물품은 HSK 8517.82-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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