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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890
시행일자 1988-11-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704.00-9000
품명 Gold foil stamp first-day
물품설명 가로 19㎝, 세로 10.8㎝의 봉투 우측상단에 서울올림픽 기념우표가 부착되고, 동우표의 발행일이 표시된 서울중앙우체국의 일부인으로 소인되어 있으며 24K poil한 동우표의 복제품이 봉투 좌측 하단의 일부에 노출되도록 적색카드에 부착 삽입되어 있음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704호에 "우표 또는 수입인지, 우표요금별납증지, 초일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미 사용한 것"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설서 제9704호(D)항에 "봉투 또는 카드에 붙인 우표(초일봉투를 포함):보통 "초일"이란 마크가 있고 우표에 발행일 소인을 찍은 봉투와 맥시멈 카드이다. 맥시멈 카드는 우표와 우표디자인의 복사품이 부착된 카드이다. 우표는 디자인과 발행인이 상호 연계된 것을 나타나도록 보통 또는 특수 일부인이 찍혀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이건 물품은 적색카드에 부착된 23k 금박 복제우표는 가격 구성비(35.7%) 및 기능으로 보아 초일봉투의 단순한 부착물에 불과하여 귀금속을 입힌 제품으로는 분류될 수 없음. 따라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초일봉투와 Maximum Card가 일체로 된 본물품은 초일봉투와 Maximum Card가 분류되는 HS9704.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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