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22 |
|---|---|
| 시행일자 | 1988-09-1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704.90-9000 |
| 품명 | Jelly confectionery |
| 물품설명 | Glucose Syrup, Sugar, Citric Acid, Sorbitol 및 착색제, 향료 등을 첨가한 과일, 곤충, 동물등의 형태를 갖춘 젤리상 .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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