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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324
시행일자 1988-09-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04.20-2000
품명 Red pepper powder, mixed
물품설명 고추가루(60%이상), 산초, 참깨, 청색김, 들깨잎 등으로 된 분말상으로 국수, 스프첨가용, 향신료 등으로 사용함.
결정사유 제0904호에 해당되는 고추와 산초 등 향신료 성분이 약70%이상 함유된 것에 일부 참깨 등이 첨가된 것으로 HS 제09류 총설내용에 의거 본 제품은 향신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타물질은 향신료의 특성을 갖지 못하므로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성분인 고추가루가 60%이상 함유하고 있으므로 고추가루가 분류되는 HS제 0904.2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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