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24 |
|---|---|
| 시행일자 | 1988-09-1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904.20-2000 |
| 품명 | Red pepper powder, mixed |
| 물품설명 | 고추가루(60%이상), 산초, 참깨, 청색김, 들깨잎 등으로 된 분말상으로 국수, 스프첨가용, 향신료 등으로 사용함. |
| 결정사유 | 제0904호에 해당되는 고추와 산초 등 향신료 성분이 약70%이상 함유된 것에 일부 참깨 등이 첨가된 것으로 HS 제09류 총설내용에 의거 본 제품은 향신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타물질은 향신료의 특성을 갖지 못하므로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성분인 고추가루가 60%이상 함유하고 있으므로 고추가루가 분류되는 HS제 0904.2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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