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25 |
|---|---|
| 시행일자 | 1988-09-1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Bag closure |
| 물품설명 | 두께 0.8㎜×22㎜×36㎜직사각형 합성수지판으로 사각의 가장자리를 절단하고 상단중심부에 사과모양으로 천공한 후 그 윗부분에 V자형으 로 천공하여 만든것으로 재질이 합성 수지제로 수입후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인쇄한후 식품포장용기 밀봉용으로 사용함 |
| 결정사유 | HS3920호" 플라스틱제의 기타판, 쉬트, Film, 박 및 스트립"에서 "판,쉬트등으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 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의 제품으로 분류한 다"는 규정에 의거 이건물품은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HS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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