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58 |
|---|---|
| 시행일자 | 1988-09-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Bed clothe bag |
| 물품설명 | 6면체의 형태로된 보(褓)로서 6면중 5면은 사진요판인쇄한 100%폴리에스터 부직포로 다른 1면(전면)은 투명비닐로 구성되었으며 여닫는 부분에 지퍼가 부착됨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1)항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 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을 제품으로한 섬유물품으로서 제Ⅱ부의 기타류 또는 이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라고 했으며 또한 제6307호의 (6)항에는 의류넣는 대(휴대용 옷장등)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바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다른호에 특게되지 않은 이건은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HS 6307.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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