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56 |
|---|---|
| 시행일자 | 1988-09-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601.90-1000 |
| 품명 | Shell cameo, worked |
| 물품설명 | 붉은색 또는 황색의 바탕을 가진 조개껍질(아프리카 동남쪽 해안산) 및 갈색바탕에 흰색양각을 지닌 조개껍질(카리브해안산)에 각종문양(주로사람)을 양각한 제품으로 목걸이, 팔지, 반지, 귀걸이 등 액세서리 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일명 CAMEO라 함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601호에는 가공한(간단한 제조이상의 공정을 거친것)아이보리,뼈....등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작업을 통하여 패각을 정교하게 양각한 본물품은 간단한 제조이상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것으로서 HS 9601.90-1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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